아동·청소년복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 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조사, 시정조치·권고
  •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영도구 옴부즈퍼슨은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권리 지킴이입니다.
    • 인 원 : 2명 (변호사, 아동복지학과 교수)
    • 임 기 : 2년

운영방법 및 체계

운영방법 및 체계 아래 내용 참조
  1. 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 : 아동권리지원 기관, 인터넷, 방문 등
  2. 침해사례 확인 및 안건 송부 : 아동청소년친화팀
  3. 침해사례 검토자문, 개선안 제안 : 옴부즈퍼슨
  4. 개선안 담당부서 송부 : 아동청소년친화팀
  5. 개선안 검토 및 시행가능 여부 확인 : 관련부서
  6. 개선사항 모니터링 : 옴부즈퍼슨
  7. 개선사항 정책반영 : 관련부서
  8. 개선사항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친화팀

※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방 문 : 영도구청 4층 복지사업과
  • 우 편 : 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4층 복지사업과
  • 전화 및 팩스 : ☎ 051) 419-4367 / fax 051) 419-4359
  • 온라인(e-mail) 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lain37@korea.kr)
신청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
복지사업과 조수연 (051-419-436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45:3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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