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및 벌칙

  •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됨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음식물 재사용 기준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음
    1.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2.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
    3.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 하는 경우
      -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충전 제품 제외
    4.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