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시설설비기준

식품접객업의 주요 시설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영 제21조, 규칙 제36조 [별표14]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의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 제외)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 통풍 포함)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인 경우 66㎡)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행사시 예외)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업

  • 단란주점업의 경우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자 :
환경위생과 이승현 (051-419-4401)
최근업데이트 :
2022-10-21 10:3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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