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내용
가.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21세까지 지원)
나.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