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
○ 사 업 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신청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가구
* ‘24년 상반기 : 부, 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이용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