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영도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 : 2020. 4. 10.(금)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4.10.)부터 신청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지급방법 : 세대별 계좌입금
○지급금액 : 1인 5만원
○신청기간 : (인터넷)2020. 4. 16.~ 5. 22.(37일간) : 영도구 홈페이지
(방 문)2020. 5. 1.~5. 22.(22일간) :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 급 : 신청 후 10일 이내
○문 의 :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TF팀 419-6251~6255
★급여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