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①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통지서를 받고,
② 동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③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 유급휴가비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제외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 제외
(가족이 입원·격리자인 경우도 포함)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와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15)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남항동(☎051-419-5502), 영선1동(☎051-419-5530), 영선2동(☎051-419-5548), 신선동(☎051-419-5615), 봉래1동(☎051-419-5628), 봉래2동(☎051-419-5656), 청학1동(☎051-419-5685), 청학2동(☎051-419-5707), 동삼1동(☎051-419-5736), 동삼2동(☎051-419-5742), 동삼3동(☎051-419-5770)
2.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재직증명서, ⑤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 -
1. 마스크 착용 :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착용!
2. 손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3. 기침예절 : 기침은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