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 노인: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취약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 대상자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지원

대상자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절차

  1. 1서비스 신청동, 수행기관
  2. 2신청 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수행기관
  3. 3대상자 승인
    (산정기준 등 확인)
  4. 4서비스 제공수행기관
  5. 5서비스 종결수행기관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54)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52:3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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