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 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조사, 시정조치·권고
-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영도구 옴부즈퍼슨은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권리 지킴이입니다.
- 인 원 : 2명 (변호사, 아동복지학과 교수)
- 임 기 : 2년
운영방법 및 체계
- 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 : 아동권리지원 기관, 인터넷, 방문 등
- 침해사례 확인 및 안건 송부 : 아동청소년팀
- 침해사례 검토자문, 개선안 제안 : 옴부즈퍼슨
- 개선안 담당부서 송부 : 아동청소년친화팀
- 개선안 검토 및 시행가능 여부 확인 : 관련부서
- 개선사항 모니터링 : 옴부즈퍼슨
- 개선사항 정책반영 : 관련부서
- 개선사항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친화팀
※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방 문 : 영도구청 4층 복지사업과
- 우 편 : 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4층 복지사업과
- 전화 및 팩스 : ☎ 051) 419-4362 / fax 051) 419-4359
- 온라인(e-mail) 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yonij87@korea.kr)
신청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