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입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5조에 명시된, 당사국 정부에게 협약이행에 관한 제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유엔기구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니세프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원칙

비차별(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6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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