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래 및 현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 (Habitat 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고,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개의 국가(프랑스, 스위스, 독일, 핀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브라질, 몽골 등)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2013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서울 성북구를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7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추진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 유니세프는 2004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 이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01.아동관리 전담부서, 0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03.아동의 참여체계, 0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0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06.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0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0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09.아동영향평가,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비전 :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5대목표
                                                      1.존중받을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2.의견을 표현할 권리 :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3.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안전하게 살 권리 :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학대,착취,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5.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6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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