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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을 원하는 대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제출된 장애진단 관계 서류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판정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정도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2007.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