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해산장제급여

급여의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1구당 800천원
신 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 작성하여 복지사업과로 제출
신청가능자
실제 장제를 행한 자(가족, 지인 등)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장제비영수증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해산장제급여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6204)
최근업데이트 :
2023-11-30 10:56: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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