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수술정보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지원대상 및 기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 1서류접수
- 2 지원결정 개별통보
- 3 병원의뢰
- 4수술진행
- 5병원에서 수술비 재단으로 청구
- 6 병원으로 수술비 입금처리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의원으로 의뢰→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수술비 지원방법
- 수술 → 병원 측에서 재단으로 영수증송부 → 병원으로 송금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급여 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진단명”과 “수술요함” 내용이 있는 서류
접수처 : 보건소 2층 방문건강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