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개안수술정보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지원대상 및 기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1. 1서류접수
  2. 2 지원결정 개별통보
  3. 3 병원의뢰
  4. 4수술진행
  5. 5병원에서 수술비 재단으로 청구
  6. 6 병원으로 수술비 입금처리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의원으로 의뢰→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수술비 지원방법

  • 수술 → 병원 측에서 재단으로 영수증송부 → 병원으로 송금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급여 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진단명”과 “수술요함” 내용이 있는 서류

접수처 : 보건소 2층 방문건강관리실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53)
최근업데이트 :
2024-06-10 14:32: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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