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목적

고령이나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등 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도움 제공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및 관련질환
  • 신청자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급여대상 : 요양 1-3등급)로 판정 받은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6204)
최근업데이트 :
2023-11-30 10:55:5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