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연금지급

사업개요

지급대상
만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
선정기준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노인단독가구 : 2,130,000원
  • 노인부부가구 : 3,408,000원
    ※ 공제제도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상시근로소득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공제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주거> 대도시 1억 3,500만원
지급시기
매월25일(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연금액
  • 노인단독가구 : 33,480원~334,810원
  • 노인부부가구 : 33,480원~267,840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54)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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