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유해환경·단속기준·신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성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소주방·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의 항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을 제공하는 표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출입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유해행위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함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인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의 항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을 제공하는 표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성적접대행위 금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및 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의 징역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호장을 한 매체물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 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의 항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을 제공하는 표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이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차단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신고방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영도구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칙」이 정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행위 및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요령

상기와 같은 유형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인지시 즉시 아래 연락처 및 서신, 내방 신고나 영도구청 홈페이지의 인터넷에 신고 시에는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없는 내옹은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64)
최근업데이트 :
2022-10-24 10:13:0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