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제출서류 : 사진(3.5cmX4.5cm)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 능 : 50%
- 미술관 : 30~50%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