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제출서류 : 사진(3.5cmX4.5cm)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 능 : 50%
  • 미술관 : 30~50%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발급문의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6351)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61)
최근업데이트 :
2025-01-17 11:00:3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