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 개요

지원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확 시 만22세)의 자녀.(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선정기준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인~6인의 항목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을 제공하는 표 (단위 : 원/월)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복지급여 증명서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증명서

지원내용

  •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지원구분, 청소년 항부모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자원, 고교생 교육비,자립촉진수당의 항목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35만원/1인
(2세이상자녀)
월40만원/1인
(2세미만자녀)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가구당 월10만원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2세미만 자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중복지급 제한
지원종류, 중복지급제한대상의 항목으로 지원금 중복지급제한 기준을 제공하는 표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복지정책과 주선영 (051-419-4386)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7:29:0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