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출산장려정책

영도구 출산축하금

  • 대상 : ‘23.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속 유지
  • 금액 : 모든 출생아 50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회당 100만원) ☞ 출생신고 익월 및 매 차년도 출생월(4년)
  •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지급절차
    • 신청(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동) → 대상자 파악 및 지급(구)

부산시 출산지원금

  • 대 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부산시민
  • 지급 금액
출생순위, 둘째자녀, 셋째 이후 자녀의 항목으로 분류한 출산지원금을 안내하는 표
출생순위 둘째 이후 자녀
지원금액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지급절차
    • 신청(보호자)→출산지원금 신청접수(동)→대상자 파악및지급(구)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출산축하 용품 지급

기저귀(영도구)의 항목과 대상,상당액,신청방법,지급일,지급방법으로 분류한 출산축하 용품 지급안내를 안내하는 표
기저귀(영도구)
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
상당액 15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지급일 신청일의 익월 20일
지급방법 택배 배송

다자녀가정 가족사랑카드 발급

  •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세대원(※ 유효기간 : 막내 자녀 18세까지)
  • 카드종류
    • 모바일카드(확인용), 실물카드(확인용), 신한 가족사랑카드(확인용+카드기능)
  • 발급방법
    • 모바일카드 : B PASS앱 본인 신청(14세 이상 다자녀가정 세대원)
    • 실물카드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부 또는 모)
      ※ 단, 스마트폰 미소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신한 가족사랑카드 : 신한카드사 신청
  • 가족사랑카드 혜택
구분,2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정의 항목으로 분류한 가족사랑카드 혜택을 안내하는 표
구분 2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부산시
  • 市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면제·감면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이용료 면제
  • 부산광역시 글로벌빌리지 수강료 감면
  •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면제·감면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이용료 면제
  • 부산광역시 글로벌빌리지 수강료 감면
  •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영도구
  • 공영주차장 이용자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 마리노오토캠핑장 이용료 10% 감면
  • 태종대오션플라잉테마파크 이용료 20% 감면
  •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이용료 30% 감면
  • 영도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내 시설 사용료 30% 감면
  •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 116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 혜 택 :
    (3자녀)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2자녀) 市․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발 급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발급대상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발급제외 : 영업용(바, 사, 아, 자, 배), 법인용 등 사업용차량
    (참고) 대여(렌트)사업용 : 허, 하, 호
  • 유효기간 : 막내자녀 18세까지(가족사랑카드와 동일)
  • 관리요령 :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기재, 차량스티커는 운전석 앞 유리 상단(내부)에 부착,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할인 시 가족사랑카드 제시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급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2023.12.31. 이전 출생아 : 출생아당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지급결정 한 익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제외 전업종 가능

담당자 :
복지정책과 (051-419-4387)
최근업데이트 :
2024-07-24 15:32: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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