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23.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속 유지
금액 : 모든 출생아 500만원 지급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회당 100만원) ☞ 출생신고 익월 및 매 차년도 출생월(4년)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급절차
신청(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동) → 대상자 파악 및 지급(구)
부산시 출산지원금
대 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부산시민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당신처럼 애지중지 홈페이지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