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긴급지원기준 (75%이하)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금융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월/원) |
기본금액 | 6,000,000 | |||||
생활준비금 (‘25년기준중위소득) |
2,392,000 | 3,932,000 | 5,025,000 | 6,097,000 | 7,108,000 | 8,064,000 | |
금융재산 기준금액(원)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금전·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비 | 73.0만원(1인/월),187만원(4인/월) |
의료 | 각종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39.8만원/월 이내(대도시 1-2인기준)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
55.2만원 이내(1인/월), 149.4만원 이내(4인/월)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분기) | 초12.7만원, 중18만원, 고21.4만원 | |
기타 | - 동절기(10월~3월)연료비: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각 1회 |
|||
민간기관‧단체연계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기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