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단위 : 원)
소득별 1~6인의 항목으로 소득·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금을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긴급지원기준
(75%이하)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금융

(단위 : 원)
금융별 1~6인의 항목으로 소득·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금을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월/원)
기본금액 6,000,000
생활준비금
(‘25년기준중위소득)
2,392,000 3,932,000 5,025,000 6,097,000 7,108,000 8,064,000
금융재산 기준금액(원)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2025년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의 항목으로 2024년 지원 기준을 제공하는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비 73.0만원(1인/월),187만원(4인/월)
의료 각종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39.8만원/월 이내(대도시 1-2인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55.2만원 이내(1인/월),
149.4만원 이내(4인/월)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분기) 초12.7만원, 중18만원, 고21.4만원
기타 - 동절기(10월~3월)연료비: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각 1회
민간기관‧단체연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긴급복지 의료지원 요건 참고 사항

  •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시 지원 가능
  • 만성질환(허리,목디스크, 무릎관절수술,백내장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타지원사업(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등) 의료비 지원자의 경우 추가지원불가

긴급지원 흐름도

  1. 1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 청장
    대상자-시·군·구 청장
  2. 2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 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3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4적정성 검사지역사회협의체(면,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5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청장
    • 대상자 등→시,군,구청장
  2.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 시,군,구청장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 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민간프로그램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기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도구 복지정책과051-419-4791(긴급복지담당자)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담당자 :
복지정책과 (051-419-4791)
최근업데이트 :
2025-01-17 15:46:3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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