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및 모니터링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팀 구성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 : 7명(공무원 4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 사례분과위원회 : 18명
사례관리 대상
- 위기가구대상
- 중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원내용
- 개별사례관리를 통하여 전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개별 욕구조사 및 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탈빈곤 할 수 있는 자활 및 고용 등 전문서비스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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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진행절차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사례관리 대상가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동)
서비스연계 대상가구
서비스 연계 실시 → 서비스 점검 → 사후관리(동)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신청방법
본인 직접신청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 이웃주민 등 대리 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