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자 및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가에서 의료보장을 받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2종의 항목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을 제공하는 표
1종 2종
  • 국민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타법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총계, 1종 수급자(77.9%), 2종수급자(22.1%)로 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을 제공하는 표 (단위:명,‘24.1.1.기준)
총계 1종 수급자(77.9%) 2종수급자(22.1%)
국민
기초
시설
수급자
군입대 국가
유공자
새터민 입양
아동
5.18 행려
환자
국민
기초
군입대
9,102 7,085 6,609 176 12 250 16 17 3 2 2,017 1,981 35

병⋅의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보건복지부장관 지정병원), 약국의 항목으로 병⋅의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을 제공하는 표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보건복지부장관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0원 0원 0원 0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0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값은 3%(정률) 부담

의료급여의 연장승인

목적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중증질환∙ 등록희귀난치성질환은 365일, 고시질환은 380일, 기타질환은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질환군별 연장승인 상한일수 및 연장신청일수

구분,상한일수,연장신청 일수,신청 가능 횟수,사용가능한 일수,신청방법의 질환군별 연장승인 상한일수 및 연장신청일수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상한일수 연장신청 일수 신청 가능 횟수 사용가능한 일수 신청방법
등록중증질환 365일 90일 1회 455일 직권등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365일 90일 1회 455일 직권등록
11개 만성고시질환 380일 75일 1회 455일 신청서 제출
기타질환 400일 145일 2회* 545일 신청서 제출
  • *2회 : 기타질환 연장 신청 일수 1회 90일/ 2회 45일 신청 가능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 해당되는 질환에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연장사유 및 신청서 발급
  • 작성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선택병의원제도(1/2종 수급자 모두 해당)

적용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455일(365일 + 1차 연장승인 90일) 초과자
  • 만성고시 질환 : 455일(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승인 75일) 초과자
  • 기타질환 : 545일(400일 + 90일(1차) + 55일(2차)) 초과자
  • 자발적 참여자

선택병의원선택

예외사유, 선택의료급여기관의 항목을 제공하는 표
예 외 사 유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선택 가능
한센병환자, 등록장애인,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2차 의료급여기관 선택 가능

적용시기 : 차기년도 말까지

선택병원외 진료시

의뢰서 없이 다른 병의원 이용시는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


담당자 :
생활보장과 (051-419-4335)
최근업데이트 :
2024-01-22 13:13:3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