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신고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영도구에서는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공직자 부조리와 영도구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호되고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사항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문의 : 기획감사실 (051-419-4054)

신고대상

일반적 비리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의 비리행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ㆍ사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공무원행동강령상 신고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등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신고하기


담당자 :
기획감사실 진은주 (051-419-4054)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1:01: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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