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실시 지역: 9개 선거구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