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21-11-04 15:40:36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
1341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지원대상 : (거주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 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거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하여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등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 영도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담당자 :
보건행정과 정소윤 051-419-4901
최근업데이트 :
2023-08-21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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