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제외 세부항목 있음-예: 치료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항)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출생시 체중별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지원시기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아래 구비서류 제출
    1.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진단명 포함) 각 1부
      -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입퇴원증명서 생략 가능
      - 입퇴원증명서에 진단명이 명시된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단, 선천성이상아는 진단서 필수)
  • 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1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산모 신분증
    4. 산모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출생증명서(의료기관에서 출생보고서 기제출 시 생략가능) 사본 1부
    6.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1부
    7.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8. 휴직자의 경우(무급/유급 모두 해당)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급여명세서(유급)
상담 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곽향순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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