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12월(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인센티브 지급 신청 마감일 : 11. 30.한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지원조건 : 첨부 공고문 참고
- 지원방법 : 사전/사후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여행사 별 지원한도액 : 월 50만원)
- 문 의 :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419-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