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이하 "재단"이라한다)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등의 명칭)

이 재단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의 명칭은 "장학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기타 교육발전 사업지원금"으로 한다.

제3조(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까지 소집하되,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재단 설립 후 최초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2. 정기 이사회에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당해연도 법인의 예산 및 전년도 결산
    •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확정
    •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1. 재단은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영도구 거주자와 관내 재학생 및 영도구 출신으로 상급학교 진학한 재학생에 한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이사회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 기타 수시 발생사안에 대한 심사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안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1.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장학회 운영에 기여한 자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장 임원 및 감사

제6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 사회 통념상 이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이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의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1(임원의 직위해제)

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의 해임 의결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제7조의2(상근 직원의 징계)

  1. 상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한 때
  2.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감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임금은 월봉의 5할을 감액 처분한다.
    •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8조(감사의 종류)

정관 제24조와 관련한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한다.
  • 수시감사는 이 재단의 운영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실시한다.

제9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하여 재산 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제10조(사업계획)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이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금, 기타사업 지원금 등의 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매 인당 지급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영도구 거주하는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영도구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생 본인은 타지역 주소를 인정한다.
    •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직전 학년 또는 당해 학년 전 교과목의 80% 이상이 “우”이상인 중.고등학교 학생과 직전 학년 또는 당해 학업성적 평균이 B+이상인 대학생
    • 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 고등학교 입학성적 석차가 당해 학교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이내의 학생
    •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 및 대학생으로서 시 단위이상의 대회 및 경진 대회에서 1위 입상(단 전국대회는 3위 이상)또는 자격취득자
    • 생계곤란 장학생 : 위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유 로 수학이 곤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자녀 장학생 :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자
    • 다문화 장학생 :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 중 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 선발 공고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기타 장학생 : 지역 사회에 헌신 봉사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학생으 로서 영도를 빛낸 학생
  2.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13조(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1. 영재교육 기자재, 독서실, 컴퓨터실 등 특별활동 여건조성, 학생들의 문화, 체육공간 확보(음수대, 화장실, 체육시설 등) 급수시설, 기숙사, 방송시설, 통학버스 운행 등
  2. 중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상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방과 후 수업 및 학업향상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는 수능성적,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2017.2.3.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당해연도 재단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신청)

  1. 제11조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시행시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모집요강에 의거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취지
    • 응모자격 및 방법
    • 추천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 수혜자 준수사항과 벌칙 6.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의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이사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은 관내 학교에 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자는 이사장의 모집요강을 공고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동장, 학교장(총장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제12조 규정에 의한 관내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 사업계획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15조(추천)

  1. 관할동장, 학교장(총장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교육장이 추천한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등 신청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이를 접수 하여야 한다.
  2. 장학금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도 추천 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 선발기준)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80%, 생활정도2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은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배점표를 만들 고 생활정도는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를 기준하여 배점표를 만든다.
    2. 배점의 평점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평가하고 동점자는 생활 정도가 낮은 우선한다.
  2. 생계곤란 장학생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40%, 법정수급자여부 40%, 생활정도 2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은 자녀수 50%, 생활정도 5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점자는 우선순위를 자녀수, 생활정도, 장기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다문화 장학생 선발기준은 생활정도 10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점자는 우선순위를 자녀수, 장기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기준은 생활정도 10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점자는 우선순위를 자녀수, 장기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7조(선발)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장학생 선발은 상반기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나누어 선발할 수 있다.
  • 장학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지급은 추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선발 확정한다.
  • 이사장은 장학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된 자(학교 등)에게 선발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선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신청)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학교 등)는 선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지급 신청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의 지원절차 는 영도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제19조(지급 및 지급시기)

  1. 장학금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지급증서(별지 제5호)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정산에 의해 최종 지급한다.
  2.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매학년 또는 매학기 중에 지급한다. 다만, 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시로 심의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급의 정지)

  1.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 사회 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운영세칙 제11조의 장학금지급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이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 장학생이 중복으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때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지 급정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1조(장학금의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및 사업지원금 지급대상 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은 자나 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혜자의 관리)

상임이사는 매년 이 재단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은 수혜자(학교 등)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향후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학생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
  • 장학금 지급증서 발급
  • 격려 서한 발송
  • 취지와 희망을 소개하는 정기적인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 기타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23조(기타 교육발전 사업 지원)

  1. 정관 제4조에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 평생학습 추진 지원사업
    • 학술진흥 및 연구 지원사업
    • 문화, 체육, 전통사상 진흥사업
    • 청소년 인재육성 진흥 사업
  2.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고 재단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재정과 회계

제24조(예산과 결산)

  1. 이사장은 매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정기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이사장은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상임이사가 보관한다.
  2.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재산의 재평가)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 할 시는 의뢰 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운영)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관계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실비보상)

이사장 및 일반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의참석 및 재단의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참석 시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보상
  • 출장 시 : 출장지 및 기간에 따라 실비보상
  • 기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실비보상

제29조(상임이사 및 상근직원의 보수)

  1. 상임이사 및 상근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재단운영 관리

제30조(회의록 작성. 비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공인관리)

공인은 이사장의 책임 하에 상임이사가 관리한다.

제32조(서식준용)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서, 결산서와 비치대장 서식은 영도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운영세칙은 2009. 11.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담당자 :
평생교육과 이종희 051-419-4512
최근업데이트 :
2024-01-17 16:46:0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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