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을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연금지급
  • 지원대상 : 18세이상 등록한 1~2급, 3급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3급중복장애 : 3급에해당하는 장애유형외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구분하여 차등지급(연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 지급기준(단위:원)
구분, 기초, 부가의 항목으로 지급기준표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403,180 323,180 80,000
65세 이상 403,180 - 403,180
차상위 18~64세 393,180 323,18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43,180 323,180 20,000
65세 이상 40,000 - 40,000
시설 18~64세 323,180 323,180 -
65세 이상 - - -
※부부2인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급여 20%감액지급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3~6급인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급기준(단위:원)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의 항목으로 지급기준표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60,000 60,000 30,000
중증장애아동수당 220,000 170,000 90,000
경증장애아동수당 110,000 110,000 30,000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대여한도: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10만원 이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
  • (소득수준)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 기립훈련기 외 37종,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
읍·면·동에 신청
7.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감경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감경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9.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0.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1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면·동에 신청
14.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16.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소득, 총가격(a=b+c),정부지원 바우처(b),본인부담금(c)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 득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무료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65%이하(나형) 월 21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65%초과 120%이하(라형) 월 19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마형) 월 17만원 월 8만원
읍‧면‧동에 신청
17.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만 64세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 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월47시간~480시간
    • 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80시간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읍·면·동에 신청
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18~64세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바우처 지원
(월132시간/176시간)
읍·면·동에 신청
19.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17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바우처 지원(월66시간) 읍·면·동에 신청
2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바우처 1년간 지원(월 4회,16만원) 읍·면·동에 신청
21. 장애인
일자리사업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된 자
  • 지원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된 자
  • 근무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근무조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근무유형, 근무조건, 보수로 제공하는 표
    근무유형 근무조건 보수
    전일제 1월-11월:주5일(40시간) 2,010,580원
    12월:주5일(37.5시간) 1,885,520원
    시간제 1월-11월:주20시간 1,005,290원
    12월:주19시간 953,340원
    복지일자리 1-12월:월56시간 538,72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1월-11월:주5일(25시간) 1,260,220원
    12월:주5일(23.5시간) 1,183,260원
읍·면·동 신청

담당자 :
복지사업과 김경은 (051-419-4375)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6:30: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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