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1. 장애인연금지급 |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구분하여 차등지급(연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
|
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
읍·면·동에 신청 | ||||||||||||||||||||||||||||||||||||||||||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
품목 및 교부대상
|
읍·면·동에 신청 | ||||||||||||||||||||||||||||||||||||||||||
7.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자 |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9.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0.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
신청기관
|
||||||||||||||||||||||||||||||||||||||||||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
12.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 | ||||||||||||||||||||||||||||||||||||||||||
1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
14.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
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
16.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읍‧면‧동에 신청 | ||||||||||||||||||||||||||||||||||||||||||
17.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4세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 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읍·면·동에 신청 | ||||||||||||||||||||||||||||||||||||||||||
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64세 성인발달장애인 | 주간활동바우처 지원 (월132시간/176시간) |
읍·면·동에 신청 | ||||||||||||||||||||||||||||||||||||||||||
19.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6~17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발달장애인 | 방과후활동바우처 지원(월66시간) | 읍·면·동에 신청 | ||||||||||||||||||||||||||||||||||||||||||
2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상담바우처 1년간 지원(월 4회,16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21. 장애인 일자리사업 |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된 자 |
|
읍·면·동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