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 : 한국토지, 부산도시공사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 5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결정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입주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절차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로 희망단지 입주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대기
  2.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처(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구청으로 입주희망자명단을 요청
  3. 구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간 접수했던 입주희망자 명단을 전달 받아 입주자 자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처(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산도시공사)로 송부
  4. 사업처는 해당 단지 입주가 확정될 경우 입주신청자에게 직접 입주통보 및 계약 체결을 안내

담당자 :
생활보장과 진시은 (051-419-4686)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1:29: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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