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시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1인~6인)항목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6인)항목별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중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중위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중위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생활보장과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흐름도

  1. 1초기상담 및 접수
  2. 2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3방문조사
  4. 4결정
  5. 5결정사항 통보

복지대상자 현황

합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항목의 복지 대상자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단위: 명, ‘24.1.1.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7,860 9,798 6,918 8,616 9,424 12,434 836 1,149

지원내용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의 항목으로 복지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기초생계 세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월1회
기초주거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초⋅중⋅고생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 지원비 분기 등
해산급여 해산자 출생영아 1인 70만원 수급자 해산시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 수급자 사망시
정부양곡 지원 세대 정부양곡 비용 일부 지원 신청시
의료급여 세대 1, 2종 구분본인부담금(급여청구분)등 감면 의료기관 이용시

기타 감면 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지원)*가구원 수별로 연248,000원(1인)~583,000원(4인 이상)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22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22년말 기준 만6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12~3월 : 9,000원~36,000원 / 4~11월 : 2,470원~9,900원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위부담경감,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비고의 항목으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비고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26,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한도
  • 기본료 및 월정액 월 11,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만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22,000원)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감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생활보장과 손정수 (051-419-4334)
최근업데이트 :
2024-01-22 11:55:1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