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배출시간
20:00 ~ 22:00
배출장소
배출자의 집 문앞에 배출(문전수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배출전용용기에 담은 뒤, 칩 꽂이대에 용기 규격에 일치하는 음식물 칩을 꽂아서 배출
  • 재활용품 : 내용물이 보이게 투명한 비닐 봉투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류별 배출요일

일~토욜까지의 항목으로 종류별 배출요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토요일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종이,
비닐, 캔, 병, 의류,
스티로폼 등)
일반쓰레기
(가연성)(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소형가전제품,플라스틱,투명페트병,우유팩),
연탄재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무상수거대상 소형폐가전 제품 (40여종)

  • 오디오셋트, 공기청정기, 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제습기, 시계,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가스렌지, 카세트, 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정용 오락기,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모뎀,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캠코드, 휴대폰, PMP 등 1m 미만 일반가전제품

배출시 준수사항

  • 종류별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을 반드시 준수
  • 일반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지 말고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수거업체, 수거지역, 연락처의 항목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수거업체 수거지역 연락처 비고
(주)영도환경 남항동, 영선1·2동, 신선동, 봉래1동 417-7500
금정환경(주) 봉래2동, 청학1·2동, 동삼1·2·3동 404-5565

쓰레기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가격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필증의 항목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15년 1월 기준)
구분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필증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p.p
포대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공동
주택
(120ℓ)
판매
가격
220원 430원 850원 1,280원 2,070원 3,080원 5,500원 240원 400원 2,000원 6,000원 12,000원 8,400원

쓰레기무단투기(소각) 신고 포상금제

쓰레기무단투기(소각) 신고 포상금제란?

  • 쓰레기 투기(소각)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신고방법

  • 신고자 : 무단투기(소각)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
  • 신고시기 :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관 : 영도구청 청소행정과(☎419-4431)
  • 접수방법 : 전화, 우편, 인터넷 등
  • 처리절차 : 신고 접수된 사실 확인 → 위반사실에 대해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0%, 5만원 초과하는 경우 60% (※ 당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담당자 :
청소행정과 조동명 (051-419-4432)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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