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안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내

  1. 1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에 따라 구·군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2. 2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간판도 규격이나 광고 광고내용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3.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4조 제 2항 또는 같은 법 제 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정비 시범구역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4화면이나 글자가 변환되는 전광판은 불법이므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5. 5광고물 법령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군의 광고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크기·갯수등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또는 적법하게 설치될 때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 강제금은 광고주·광고물 제작업체 등에게 부과됩니다.

담당자 :
건축과 남동민 (051-419-4625)
최근업데이트 :
2022-01-13 09:58:4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