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요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2011년 3월에 사업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

배경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 +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대상사업

대상사업을 비교하는 표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친환경·녹색 에너지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쓰레기·페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를 나타내는 표
지원기간
  • 최장 2년간 (1+1) 지원
  • 1차년도 사업종료후 재심사하여 선정
지원내용
  • 2년간 8천만원 이내 (1년차 5천만원 + 2년차 3천만원)
  • 교육 및 컨설팅
사업규모
  • 410개 마을기업 육성지원 (신규선정 260개, 재선정 150개)
사업예산
  • 200억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사업 수행단체

  •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조직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이상이 출자하며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자가 '면'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당해 개인과 친존과계에 있는자
    •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항목으로 사업 수행단체을 비교하는 표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사업목표
  •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사업주체
  •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특화지원 발굴·활용
  • 사회적 사업가 중심의 취약계층 고용
지역성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
  • 지역적 개념 없음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취약계층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기타(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요건
  • 법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여 참여, 비율 70%이상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미만
  • 선정심사기준
    •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법인, 조합·주식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 채용
  • 취약계층고용 등
  • 민주적 의사결정
  • 수입 > 노무비의 30%
  • 정관·규약 보유
  • 이윤의 2/3 이상 사회환원

담당자 :
경제산업과 최혜진 (051-419-4481)
최근업데이트 :
2023-01-25 10:48:4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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