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정기간 : 3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하는 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요건
  1. 1조직형태
  2. 2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4.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 6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1. 1조직형태
  2. 2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3.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4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지정절차

  1. 1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2신청·접수
  3. 3심사·선정
  4. 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문의처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전화 : 051-790-1000)
  •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 :
경제산업과 최혜진 (051-419-4481)
최근업데이트 :
2024-01-24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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