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
「정부는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1일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
주요시행사업
  • 환경정비, 공공시설관리, 정보화추진 사업 등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에서 만39세인 청년 미취업자
  • 노숙인 지원센터(부산진구, 동구) 또는 쪽방촌 상담소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
  • 공공근로사업 모집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구비 서류(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 별도의 증빙서류
선발기준
  • 신청 사업군(청년, 일반노무)별 선발
  • 세대주, 여성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전단계 참여여부 등을 점수부여 합산한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보수 등 근무조건
  • 근로시간은 일반노무 일 6시간, 청년일자리 일 7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은 시급 9,860원(2024년 기준), 부대경비 5,000원
통보
  • 공공근로추진 총괄부서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공근로추진 총괄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제산업과 강지현 (051-419-4495)
최근업데이트 :
2024-01-24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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