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사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영도구인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2007년생)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최대 12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6. 4. 20.(월) 09시 ~ 5. 10.(일) 18시
  • 신청방법 :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bishop24@korea.kr)
  • 신청서류
    • ①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등
      ②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서류 대체 목적
      ※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⑤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인의 사업 내역 증명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계약 만료일 이후 발급분)
      ⑨ 임차료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분) : 이체일시, 금액, 성명(신청자 본인, 임대인) 등 표시
      ⑩ 입금통장 사본 : 신청자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통장 불가)
      ⑪ 매출 증빙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6년 개업자 : 1분기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하여 제출]
      ※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매출액/영업일✕365일
      ⑫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에만 해당) : 수임인, 위임인 인적사항 등
  • 선정자 발표 : 2026. 5. 20.(수) 한, 영도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한)
    ※ 선정 후 매월 10일 한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051-419-4616    

공고문 신청서식


담당자 :
신성장전략과 (051-419-4616)
최근업데이트 :
2026-04-17 15:30:4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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