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사업자 (공고일 기준)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8~39세(1985~2006년생)의 청년 창업자
    • 5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최대 12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5. 6. 9.(월) 09시 ~ 6. 27.(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게시판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신청서류
    • ①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등
      ②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인의 사업 내역 증명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⑧ 임차료 이체확인증 : 이체일시, 금액, 성명(신청자 본인, 임대인) 등 표시
      ⑨ 입금통장 사본 : 신청자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통장 불가)
      ⑩ 매출 증빙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5년 개업자 : 1분기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하여 제출]
      ※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매출액/영업일✕365일
      ⑪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 수임인, 위임인 인적사항 등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대체 목적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선정자 발표 : 2025. 7. 16.(수) 한, 영도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매월 20일 한)
    ※ 선정 후 매월 5일 한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매월 20일 한)

*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신청서식


담당자 :
신성장전략과 (051-419-4616)
최근업데이트 :
2025-06-09 10:13:0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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