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차)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필수서류 (추가 서류는 매뉴얼 참고 및 담당자 문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소득재산신고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작성 불필요 /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 (전입신고 필수)
- 계좌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발급받아 제출)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종류 무관,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세증명서 (각 1부씩 총 3부)
지원대상
19 ~ 34세(2025년 기준 1990~2006년생)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월 기준 당월에 기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서류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기준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
지급방법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신청자 계좌 입금
지급기간 : 2024. 3. ~ 2027. 12.
※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고 및 담당자에게 문의
※ 지급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주소지 변경,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기간 연장 등)도 포함] 반드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중지 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