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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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 가져갈 때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
- 이쑤시개를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어디서든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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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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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사용 억제 |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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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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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 종이 재질(손잡이 부분 포함)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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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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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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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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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이상)은 사용 억제) |
- 종이 재질(손잡이 부분 포함)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매장면적 33㎡이하
- 환경부 고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 )
- A4(210㎜×297㎜) 또는 1L이하 종이봉투·쇼핑백
- B5(182㎜×257㎜) 또는 0.5L이하 비닐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양파망 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게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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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
제작·배포· 사용 억제 |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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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 |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규모 점포 내 영업)
※ 대규모 점포 : 홈플러스 영도점(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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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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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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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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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시설,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등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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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사용 억제 |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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