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도 취지 및 준수사항

  •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합니다.
  •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많지만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용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제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규제 대상

시설·업종, 규제대상1회용품, 준수사항, 규제에서 재외되는 경우를 안내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표
시설·업종 규제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 가져갈 때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
  • 이쑤시개를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어디서든 이용가능)
  • 1회용 비닐식탁보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제품 ( www.greenproduct.go.kr 에서 확인가능)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제작·배포·
사용 억제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
무상제공
금지
  • 종이 재질(손잡이 부분 포함)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
목욕장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이상)은 사용 억제)
  • 종이 재질(손잡이 부분 포함)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매장면적 33㎡이하
  • 환경부 고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 )
    • A4(210㎜×297㎜) 또는 1L이하 종이봉투·쇼핑백
    • B5(182㎜×257㎜) 또는 0.5L이하 비닐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양파망 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게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제작·배포·
사용 억제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규모 점포 내 영업)
    ※ 대규모 점포 : 홈플러스 영도점(1곳)
사용억제
  • 식품위생법 상의 밀봉포장 하는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www.greenproduct.go.kr 에서 확인가능)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
금지
영화관, 공연시설,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제작·배포·
사용 억제
  • 합성수지가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순수종이 재질의 종이명함 등)
  •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광고물

1회용품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위 업종 공통)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중 무상제공이 가능한 생분해성수지제품?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조치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자 :
청소행정과 정희조 (051-419-4464)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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