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개요 및 교육일정

민방위 교육 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개요

민방위 교육 개요표
교육기간
  • 연중 3회 (상반기 : 기본교육 / 하반기 : 보충1차, 보충2차)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교육대상
  • 민방위대장, 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등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민방위대장, 1~2년차 대원, 기술지원대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 전국 어디서나 집합교육 참여 가능(신분증 지참)

교육일정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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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1. 1민방위사이버 교육센터 접속바로가기
  2. 2부산 영도구 선택
  3. 3본인인증본인인증 확인 후 교육화면으로 이동
  4. 4민방위 사이버교육민방위 사이버교육 동영상 수강
  5. 5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
  6. 6이수완료 '자동등록'이수증출력

기타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담당자(공통 국번051-419번에 아래 번호)
또는 영도구청 민방위교육 담당자(☎051-419-4134)에게 연락 바랍니다.
각동 전화번호 안내표
남항 영선1 영선2 신선 봉래1 봉래2 청학1 청학2 동삼1 동삼2 동삼3
5506 5522 5547 5604 5626 5645 5684 5706 5724 5745 5781
※ 교육일자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
도시안전과 (051-419-4134)
최근업데이트 :
2024-03-27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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