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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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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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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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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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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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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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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 | 영선1 | 영선2 | 신선 | 봉래1 | 봉래2 | 청학1 | 청학2 | 동삼1 | 동삼2 | 동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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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 5522 | 5547 | 5604 | 5626 | 5645 | 5684 | 5706 | 5724 | 5745 | 5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