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신청자격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1. 1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2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3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주민을 고용해야 함.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담당자 :
경제산업과 (051-419-4481)
최근업데이트 :
2023-01-25 10:49:0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