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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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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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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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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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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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기타(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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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 법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여 참여, 비율 70%이상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미만
- 선정심사기준
-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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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조합·주식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 채용
- 취약계층고용 등
- 민주적 의사결정
- 수입 > 노무비의 30%
- 정관·규약 보유
- 이윤의 2/3 이상 사회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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