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내 사업단
법인자체 신청의 경우 | 사업단 신청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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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전부증명서 |
필수(택1) | 모법인의 조직형태 증빙서류(필수) 법인 정관(사업단 명시) 또는 법인이 사회회의록(필수) (인사/회계/의사결정 독립 내용 포함) |
법인사업자등럭증 (필수) | 사업단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2년 내 분리독립계획서 (필수)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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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각각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마을기업, CB, 어촌공동체회사 등) |
기타형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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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4분기 가구월평균소득 | 1,464,626 | 2,797,486 | 4,182,205 | 4,927,459 | 4,998,335 |
60% | 878,776 | 1,678,492 | 2,509,323 | 2,956,475 | 2,999,001 |
출처 : 통계청 전국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2012)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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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장애인 |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
기타 | 장기실업자(1년이상):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보험전산망 등 조회 탈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상의 F2 또는 F5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자 노숙자 : 노숙인 쉼터 발급 확인서 그 밖에 갱생보호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약물·알콜·도박중독자 등 |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증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 계층 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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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장애인 |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
기타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장기실업자) 탈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탈북자) 모부자가정증명서 / 호적등본(여성가장) 등 |
불특정다수 대상의 경우 |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가능한) 물품공급(용역) 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
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총매출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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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영업매출액)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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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경우에 따라 필수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택1 가능) | 필수 | |
총노무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필수 |
임금(급여) 대장 등 | 필수 |
유급근로자 |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자체 고용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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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관련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임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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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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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란에 취약계층 여부 혹은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등 표시)
이해관계자참여 의사결정구조 |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이나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 | 정관 내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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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중요 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운영규정)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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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록 및 명부 (예 :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 명부) | 필수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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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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