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황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법 기준을 근거로 하여
  • 주거수요 조사를 감안한 배분 계획 수립

법적기준

구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조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항목으로 법적기준 정보를 제공하는표
구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조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부고 제2005-179호)
주택재개발사업
  •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을 건설(조례)
  •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40% 이하로 건설(조례)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규모로 임대주택 건설(단,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건설계획

  • 부산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체세대수의8.5%이상)보다 상향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8.5% (1,131세대) → 10.5% (1,391세대)
  • 임대주택 건설비율(10.0%이상)은 향후 건축심의를 득하여 0.5%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1~6구역해제의 항목으로 건설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총계 1구역 해제 2구역 해제 3구역 해제 4구역
→ 존치관리14구역 전환
5구역 6구역 해제 비고
기존세대수 11,357 1,991 1,449 1,974 2,457 3,072 414  
  자가 6,441 1,129 822 1,119 1,393 1,743 235  
  세입 4,916 862 627 855 1,064 1,329 179  
계획세대수 13,300 3,195 1,920 2,515 1,995 3,560 115  
도정법조례상 임대주택 1,131 272 163 214 170 303 - 계획세대수의 8.5%
도촉법조례상 임대주택주) - - - - - - - 증가용적률의 25%
계획임대 주택 1,391 (10.5%) 340 (10.6%) 208 (10.8%) 267 (10.6%) 210 (10.5%) 366 (10.3%) -  
주) 용도지역 상향으로 증가용적률이 발생되지 않아 25%추가 임대주택 건설이 적용되지 않음

추가로 발생되는 임대주택 수요는 영도제1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인근의 구 해사고 부지 및 85번 버스 정류장 등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공사에 검토요청 중


담당자 :
건축과 (051-419-4284)
최근업데이트 :
2023-08-18 15:56:0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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