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황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계획 - 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계획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
  •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촉진사업 시행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존치APT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학교시설 용지
  • 준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중 연도형상가(주상복합) 배치 부분
구분, 면적, 구성비의 항목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1,345,985.0 감) 755,496.0 590,489.0 100.0
주거지역 소계 1,326,326.0 감) 737,840.9 588,485.1 99.7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60.0 감) 50,26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85,626.0 감) 765,268.0 220,358.0 37.3
제3종일반주거지역 235,677.0 증) 114,608.5 350,285.5 59.3
준주거지역 54,763.0 감) 36,921.4 17,841.6 3.0
자연녹지지역 9,417.0 감) 7,413.1 2,003.9 0.3
미지정지역 10,242 감) 10,242.0 - -

담당자 :
건축과 (051-419-4284)
최근업데이트 :
2023-08-18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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