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은 도로, 공원,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함에 따라 개발 이후 주변지역 생활여건 및 기반시설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뉴타운 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영도제1지구(영도구), 충무지구(서구), 서금사지구(금정구), 시민공 원 주변지구(부산진구) 등 2007년에 지정된 뉴타운 지구에 대하여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의 변화된 도시발전상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옛 신선1동사무소 부지일원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주 택공사에서 부산 뉴타운 홍보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은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설계용역회사 등이 함께 수립하고, 수립된 촉진계획(안)에 대해 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됩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시, 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 도지사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시행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정비구역 내 ㆍ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보다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다소 증가되기도 하나, 이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것으로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 완화, 법령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확보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 (서면 결의자는 제외)하여 정관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제한경쟁의 경우 5개사 이상, 지명경쟁의 경우 5개사 이상을 지명 3개사 이상이 참여 하여야 하며,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시 총회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절차는 아래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시공사는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적인 홍보, 주민접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으로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조합원들이 취득 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 인지, 정비사업 완료 후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청산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