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용어사전

뉴타운 사업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을 편의상 “뉴타운 사업”이라 함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일단의 노후 정비지역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함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토지이용,기반시설의 설치계획,건축계획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근간이 되는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결정되는 단위 사업구역으로써 구역별로 조합 등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

존치지역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촉진구역지정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써 향후 사업 실현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차원에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녹지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편익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말함.

총괄계획가

  • 역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 및 조정
  •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권한과 의무 :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총괄사업관리자

  • 총괄관리사업자의 자격
    • 지방공사
    • 대한주택공사
    • 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단 공장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자체장 대행)
    •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기타
      •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 분석 및 관리
      •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사항 등

사업시행자

  •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도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국가계약법에 관계없이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법
    •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투표로 선정된 자 추천

사업협의회

  • 사업협의회의 구성
    •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지자체의 관계공무원
    •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 사업협의회 임무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자문
    •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협의회 위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례 위임

토지 등 소유자

  •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담당자 :
건축과 (051-419-4284)
최근업데이트 :
2023-08-18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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