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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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

  • 대상자 선정및 촉진지구 지정안작성(구청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촉진지구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관계행정청)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촉진지구 지정.고시(시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보고(시장→국해부장관)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결정 절차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구청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주민공정회 개최
  • 재정비촉진계획결정신청(구청장→시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관계행정청)
  •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의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장)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보고(시장→국해부장관)

도시재정비촉지사업 추진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담당자 :
건축과 (051-419-4284)
최근업데이트 :
2023-12-04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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