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란?

  •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지정·공개 및 홍보하는 제도로,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평가항목

  • 총 3개 분야(기본, 일반, 공통)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처리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 접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ihrh/),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3년간 출입검사면제(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 각종 행사 시 홍보, 홈페이지 게재 등

담당자 :
환경위생과 (051-419-4401)
최근업데이트 :
2026-08-24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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